취업비자 소지자 '6개월 미만 단기 학업 허용' 연장

Published on October 4, 2026 at 11:50 a.m.
  • 현황: IRCC 연방 이민부의 임시 공청회 조치에 따라, 캐나다 내 유효한 워크 퍼밋(Work Permit) 소지자는 유학 허가증(Study Permit)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단기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 적용 중입니다 (2027년 말까지 유효). [1, 2]
  • 세세한 대처방안:
    • 캐나다 내 취업 환경 및 영주권 점수(CRS)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워크 퍼밋 만료 전 본인의 직무와 연계된 캐나다 내 단기 면허나 기술 연수(Trades 자격증 등) 과정을 수강하여 스펙을 올려두는 전략적 기회로 삼으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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