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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외 근로 시간 제한(주 24시간)
Published on July 26, 2026 at 8:49 a.m.
유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주당 근로 시간 한도가 기존 20시간에서 주 24시간으로 소폭 조정 및 고정
되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 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므로 한인 워홀러나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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