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청 신설 본국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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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청 신설 본국 국회 통과
빠르면 6월 초 업무 개시 가능

본국 국회는 27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 266명의 찬성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되며 재외동포재단 법도 폐지된다.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르면 6월 초 출범 가능한 동포청에는 청장 1인, 차장 1인을 비롯해 약 150-200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이 승계해서 수행할 전망이다.

재외 동포청 신설에 대해 에드먼턴 한인회 이재웅 회장은 “재외 동포청 신설로 한인의 문화 전통을
알리는 행사, 예를 들면 헤리티지 행사에 본국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문화 전통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