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저소득층, 노년 층 지원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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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 정부는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고통받는 앨버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 이 법안의 지원 대상은 연 소득 180,000 달러 미만 노년 층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해당되고 중증 장애인(AISH,) 발달 장애인(PDD) 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요금, 난방비 지원, 2022년 과세연도로 소급되는 소득세 물가연동, 유류세
유예 등으로 앨버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전기 요금은 2023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킬로와트 당 13.5 센트 가격 완화 요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300킬로와트의 전기를 썼다면 40.5 달러 인하된다.
또한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추가로 200달러의 리베이트가 적용되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리베이트 총액은 500달러에 달한다.
유류세 13센트/리터는 6개월 유예되고 그 후에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가 유예 여부가
결정된다. 국제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유류세는 자동 유예된다.
연소득 180,000달러 이하의 노년층 및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100달러씩 6개월 지원된다. 신청 방법과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 소득세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2022년 과세 연도로 소급해서 적용한다. 앨버타 소득세
면세점은 2022년 19,369달러에서 19,814 달러로 2.3% 올라간다. 2021년 말과 2022년의 높아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세 금액과 과세 등급치는 2023년 6% 증가하여 개인 소득세
면세점은 21,003달러가 된다.
이 같은 조치로 2022년 소득세 신고 시 80,000명에서 95,000명의 앨버타 주민들이 추가로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작년 개인 소득세 면세 대상은 약 130만명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연동 조치로 인해 앨버타 차일드 베네핏(child benefit)도 영향을 받는다. 2023년
1월부터 자녀 당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연6% 인상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수혜자는 2월 지급부터
증가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족 당 1명에서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연간 혜택이 증가하며 다음과 같다.
한 자녀, 120달러. 두 자녀, 198달러.세 자녀, 260 달러. 네 자녀 이상, 307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