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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케어기버 프로그램(HCCP, HSW) 경력 조건 완화

작성자
ekca
작성일
2023-02-15 21:52
조회
2278

케어기버 프로그램(HCCP, HSW) 경력 조건 완화

수많은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들 중에서 캐나다 정부와 이민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케어기버 프로그램입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보모와 간병인들을 유치하여 노인과 자녀, 그리고 환자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가정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언제나  케어기버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로 인해 케어기버만을 위한 독립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영주권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캐나다 정부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속 시간을 단축하고, 많은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며 영주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 2월 10일에는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대폭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내용과 변경 사항,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분석해 볼까 합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Home Child Care Provider(HCCP)와 Home Support Worker(HSW)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9년에 시작되어, 2024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인 임시 프로그램입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자격조건들은 아래와 같으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캐나다에서의 케어기버 경력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요구되는 캐나다 경력이 갖추어지는 시점에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발표로 이전까지 2년으로 요구되었던 캐나다 경력 조건이 1년으로 절반이 감소되어 영주권에 한층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어기버 프로그램 자격조건


  • 영어CLB 5
  • 1년 이상 전문 과정 수료
  • 건강, 범죄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경력 조건: 캐나다에서 지정된NOC 코드에 해당하는 케어기버 업무 경험

○     NOC 코드 44100 (2021년 버전) - Home child care providers

■     Babysitter

■     Child care live-in caregiver

■     Child care provider - private home

■     Nanny

■     Parent's helper

○     NOC 코드 44101 (2021년 버전) - Home support workers, caregivers and related occupations

■     Attenda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home care

■     Family caregiver

■     Home support worker

■     Live-in caregiver - seniors

■     Personal aide - home support

■     Personal care attendant - home care

■     Respite worker - home support

이번 변경 사항은 2023년 4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신청한 간병인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수속 방법


  1.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케어기버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만족한다면 캐나다 케어기버 1년 경력을 채우기 전이나, 1년 경력을 채운 후 중 언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의 마무리는 경력이 채워진 후라야 가능합니다. 캐나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오픈 워크퍼밋 혹은 LMIA를 통한 TFW(Temporary Foreign Worker) 취업비자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케어기버 프로그램 신청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통해 먼저 캐나다에서 케어기버 경력을 쌓으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만족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캐나다에서 방문자 신분이거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외 거주자인 경우는 반드시 케어기버 영주권 프로그램과 취업 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력, 영어 성적 등 케어기버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하고, 영주권 프로그램과 취업비자를 동시에 신청하면 취업비자를 먼저 받게 됩니다.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후 캐나다 케어기버 경력 1년 경력이 채워지면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됩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장점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프로그램 지원 시 고용주의 잡오퍼가 요구되나, 고용주의 스폰은 필요 없고 고용주 변경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시 포지션은 케어기버로 한정되지만, 고용주는 오픈인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 1년 경력을 쌓는 도중에도 고용주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단, 신청자의 경력은 위 두 카테고리 직업 중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두 직업을 혼합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직무가 NOC 직무 내용과 일치하고, 매주 최소 30시간의 유급 근로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

1년 경력을 쌓은 후에는 고용이 유지될 필요가 없으며,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더라도, 심지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타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획기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즉, 영어 성적 CLB 5점에 1년 이상 전문 과정의 학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어떤 비자로도 케어기버 경력 1년만 쌓으면 이후 어디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이므로 지역에 상관이 없고 고용주를 찾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졸업자 비자나 오픈 비자가 있으나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타리오주나 BC 주 거주자들에게 더욱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케어기버 전망

202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85세 이상인 인구가 861,395명입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에는 2,100,000명으로, 이들 중 다수는 시니어 레지던스(노인 주택)와 요양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장기 요양 시설에는 500,000명의 거주자가 있으며, 2030년까지 약 9,000,000명의 캐나다인이 65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20%, 즉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늘어나는 노령 인구의 필요성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가정의 대다수가 편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인 점도 케어기버 수요가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번 케어기버 프로그램의 경력 조건 완화로 인해 케어기버 프로그램 지원자와 그 가족이 이전보다 쉽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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